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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히 소득을 신고하는 것만이 아닙니다. 신고 과정에서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, 환급 가능 항목 등을 놓치면 수십만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특히 프리랜서, 소상공인, 개인사업자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항목들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.
해당 항목을 체크하면서 신고하시면 더 많은 절세 효과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. 경비 처리를 놓치면 손해입니다
프리랜서나 사업자는 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. 그런데 실제 비용이 들었음에도 증빙을 못하거나 인식을 못 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업무용 전화요금, 인터넷요금
- 사무실 임대료, 전기세, 수도세
- 업무 관련 교통비, 주차비
- 소모품, 컴퓨터 등 장비 구입비
→ 현금 사용분도 카드매출전표, 간이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빙 가능하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.
2. 인적공제 대상, 놓치면 큰 차이 납니다
직계존비속, 형제자매, 배우자의 부모님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 인원이 있음에도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60세 이상 부모님 (연소득 100만 원 이하)
- 미혼인 20세 이하 자녀
- 장애인 등록된 가족
→ 기본공제 외에 추가 공제(장애인, 경로우대, 한부모 등)도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.
3. 의료비 공제, 보험금 수령 시도 포함됩니다
의료비 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, 자녀, 부모님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보험사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이 있었다면 해당 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.
- 병원 진료비, 약국 구입비
- 건강검진 비용도 공제 가능 (단, 실손보험 제외 대상임)
- 장애인 특수 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
→ 영수증은 홈택스 연동되지만, 일부 병원은 직접 제출 필요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.
4. 교육비 공제, 초중고 자녀도 해당됩니다
고등학교까지의 학원비나 수업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, 초중고 자녀의 방과후학교 수업료, 특수교육비, 유치원비는 공제 대상입니다.
- 대학생 등록금 (본인/자녀)
- 유치원비, 특수학교 교육비
- 직업훈련 기관 수강료
→ 본인 교육비는 평생교육원, 고용노동부 인정 교육과정 등이 포함됩니다.
5. 신용카드 사용액, 체크카드보다 공제율 낮습니다
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일정 비율 이상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. 단,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의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.
- 총급여의 25%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
- 신용카드: 15% 공제
- 체크카드/현금영수증: 30% 공제
→ 공제한도도 있으므로, 일정 이상은 조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6. 주택자금 공제, 월세 세액공제 꼭 확인하세요
본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거나,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
-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(최대 300만 원 한도)
- 월세 세액공제 (총 급여 7천만 원 이하, 최대 750만 원 한도)
→ 월세는 무조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, 계약서·통장 입금 내역 등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.
위 사항들을 확인하셨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무료로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아래 버튼을 이용해 보세요.
지금 확인하면 수십만 원 절세 가능합니다
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 신고가 아니라 절세 전략의 시작입니다. 놓치기 쉬운 항목들을 미리 체크해 두고, 필요한 증빙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