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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, 등록, 권리 설정 및 변경 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. 정확한 납부 방법과 확인서 발급 방법을 알아두면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.
등록면허세 납부 방법
1. 인터넷 납부
위택스(Wetax): www.wetax.go.kr
모든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며,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납부 가능합니다.
이택스(ETAX): etax.seoul.go.kr
서울 지역 전용 납부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.
2. 오프라인 납부
납세지 관할 시/군/구청 방문:
발행된 등록면허세 납부서식(OCR 고지서)을 통해 납부 가능.
현금수납 은행 이용:
지정된 10개 시중은행에서 납부 후 영수필확인서 발급 가능.
3. 대법원 인터넷등기소
정액등록면허세의 경우 "정액등록면허세 납부서 작성" 기능을 이용해 작성 및 납부.
4. 무인발급기 이용
등기소 내 수수료 납부 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.
등록면허세 납부 시 주의사항
교육세 부과: 등록면허세의 20%가 교육세로 추가 부과됩니다.
지역별 중과세 가능성: 동일 관할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시·군·구청(세무과)에 확인하세요.
등기/등록 신고 의무: 등기 접수 전에 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를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⬇️등록면허세 납부 바로가기⬇️
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
1. 온라인 발급
위택스(Wetax): 납부 결과 메뉴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.
정부 24: www.gov.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.
전자민원 G4C: www.egov.go.kr에서 신청 가능.
2. 오프라인 발급
지방자치단체 방문: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무인발급기: 일부 지역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3. 영수증 활용
발급된 전자납부영수증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, 회계 지출 증빙 자료로도 사용 가능합니다.
진위 여부는 위택스 또는 전자민원 G4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등록면허세 납부에 필요한 서류
✅납부서식:
OCR 고지서 (관할 구청에서 발행)
인터넷 납부 후 출력한 납부서식
✅납부 영수증: 등기 신청 시 첨부 필요.
✅등기신청서 및 기타 서류: 등기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 준비.
"정확하고 편리한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해 위의 정보를 참고하세요. 납부 및 발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이려면 미리 준비하고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