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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에 개인이 납부해야 할 주요 국세와 지방세 일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꼭 알아야 할 납부 기한을 확인하고 불이익을 피하세요. 미리 준비하면 돈도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!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.
주민세 (지방세)
1) 개인분 주민세
🟨납세 대상:
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개인(세대주).
🟨 납부 시기:
2025년 8월 16일 ~ 8월 31일 (매년 8월).
🟨 납부 방법:
고지서를 통한 납부.
위택스(www.wetax.go.kr) 및 지로에서 전자납부 가능.
2) 사업소분 주민세
🟨 납세 대상:
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.
🟨 납부 시기:
2025년 8월 1일 ~ 8월 31일
🟨 세액 기준:
사업장 면적과 해당 지역의 지방세율에 따라 결정됩니다.
재산세 (지방세)
재산세(토지 및 주택)
🟨 납세 대상:
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 및 법인.
🟨 납부 시기:
7월 16일 ~ 7월 31일: 주택(1/2), 건축물, 선박, 항공기.
9월 16일 ~ 9월 30일: 주택(나머지 1/2) 및 토지.
🟨 세액 기준:
공시지가와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계산.
🟨 납부 방법:
고지서 수령 후 은행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.
자동차세 (지방세)
1) 자동차세 정기분
🟨 납세 대상:
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및 법인.
🟨 납부 시기:
1 기분: 6월 16일 ~ 6월 30일.
2 기분: 12월 16일 ~ 12월 31일.
🟨 세액 기준:
자동차 배기량, 차령, 지역세율 등에 따라 부과됩니다.
쉽고 빠르게 내 자동차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. 계산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서 간단히 확인 가능합니다.
2) 자동차세 연납(선납 할인)
🟨 납세 대상:
2025년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.
🟨 납부 시기:
1월 16일 ~ 1월 31일: 연간 세액의 10% 할인.
3월, 6월, 9월: 분기별 연납 가능(할인율은 시기별로 다름).
TIP: 연납은 할인 혜택이 있으므로 가능한 1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양도소득세 (국세)
🟨 납세 대상:
2025년 내 부동산, 주식, 기타 자산을 양도하여 이익을 얻은 개인.
🟨 납부 시기:
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.
🟨 신고 방법:
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 또는 세무사 대행.
종합부동산세 (국세)
🟨 납세 대상:
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 기준(개인 9억 원, 법인 6억 원)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자.
🟨 납부 시기:
신고: 10월 말까지.
납부: 12월 1일 ~ 12월 15일.
🟨 신고 방법:
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진 신고.
지방세 분할납부 (재산세/종합부동산세/양도세 등)
🟨 분납 조건:
1건의 세액이 1,000만 원 이상인 경우, 분할 납부 가능.
분납 요청은 지방세 담당 세무서에서 신청.
🟨 분납 일정:
1차 납부: 고지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납부(50% 이상).
2차 납부: 1차 납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.
🟨 납부 방법 요약
전자 납부:
위택스(Wetax): www.wetax.go.kr.
홈택스: www.hometax.go.kr.
은행 방문:
고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납부.
모바일 앱:
삼성페이, 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.
2025년 주요 지방세 일정 요약 표
세목 | 납부대상 | 납부시기 | 비고 |
주민세 (개인분) | 세대주 | 8월 16일 ~ 8월 31일 | 고지서 또는 전자납부 |
주민세 (사업소분) | 사업소 보유자 | 8월 1일 ~ 8월 31일 | 고지서 발송 후 납부 |
재산세 | 부동산 소유자 | 7월, 9월 | 주택은 2회 분할 가능 |
자동차세 | 자동차 소유자 | 6월, 12월 | 연납 시 할인 혜택 제공 |
종합부동산세 | 고액 부동산 소유자 | 12월 1일 ~ 12월 15일 | 10월 말까지 자진 신고 |
양도소득세 | 자산 양도자 | 양도 후 2개월 내 신고 및 납부 | 자산별 세율 상이 |
정확한 일정 및 금액은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