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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과세자 건설업자를 위한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총정리
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,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
특히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반과세자라면 더욱 정확한 신고가 필요하죠. 오늘은 홈택스를 활용하여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천천히 따라오시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완료하실 수 있어요!
1.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먼저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.
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[신고/납부] → [부가가치세 신고]를 클릭하세요.
2.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 선택
[정기신고]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 기본정보 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.
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고, [저장하기]를 눌러 기본정보를 저장하세요.
3. 무실적 사업자의 경우
매출 및 매입이 없는 경우 [이대로 신고하기]를 클릭하여 간단하게 신고 완료할 수 있습니다.
4. 매출세액 입력
1.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[0] 버튼 클릭합니다.
2. [불러오기]를 통해 자동 입력되며, 누락된 항목은 [명세입력]으로 직접 작성하세요.
3. 작성 완료 후 [적용하기] → [입력완료]를 누르세요.
5. 과세표준 명세서 작성
매출 정보를 입력한 후, 과세표준명세에도 동일한 금액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.
6. 매입세액 입력
1.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[0] 버튼 클릭
2. 자동으로 불러와지며, 필요한 경우 직접 입력합니다.
3. [적용하기] 후 [입력완료] 클릭
7.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입력
[명세입력] → 공급자 등록번호, 카드번호, 공급가액 등 작성 → [입력내용 추가하기] → [적용하기]
8.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작성
건물, 설비 등을 매입한 경우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작성 필요합니다.
9.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입력
면세사업 관련 비용은 공제가 불가하므로 [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] 명세서에 따로 입력합니다.
10. 경감·공제세액 및 기납부세액 입력
[공제 감면 가산세액] 항목의 각각의 란에 정확하게 입력합니다.
11. 신고서 제출 및 미리 보기
모든 입력이 완료되면 [이대로 신고하기] 버튼을 꼭 눌러 완료하세요. 팝업창에서 [예], 동의 확인 후 [신고서 제출하기]를 누르면 됩니다.
12. 신고 완료 후 확인 절차
[신고서 미리 보기]: 작성 내역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습니다.
[신고도움 서비스]: 국세청이 제공하는 개별분석자료 열람 가능합니다.
[신고내역 조회(접수증·납부서)]: 납부서 출력 및 접수증 확인할 수 있습니다.
[신고 부속·증빙서류 제출]: 필요시 관련 서류 제출할 수 있습니다.
위 절차에 따라 쉽고 빠르게 부가세를 신청하시고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 (👉가산세 피하는 꿀팁 정보 더보기를 누르세요.)